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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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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부담금 체계 일원화에 따른 규제 폐지
작성자 이상협
작성일자 2026.08.06
조회수 38
분야 수자원
시행년도 2026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규제내용 신설·구경확대·공동주택 등의 급수공사 신청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규제개혁내용 규제 폐지
기대효과 부담금 체계 일원화로 행정 효율 및 신뢰도 향상
시행일 2026.4.9.
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전>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제5조제1호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2·12·7, 2014·11·6〉

②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각 호(戶)의 구경별 인입배관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분양단위별 시설물을 포함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해당 시설분담금중 신·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7〉 

④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인입배관 구경의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⑤ 삭제 <2024. 5. 9.>


<개정후>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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