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전>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제5조제1호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2·12·7, 2014·11·6〉②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각 호(戶)의 구경별 인입배관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분양단위별 시설물을 포함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해당 시설분담금중 신·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7〉 ④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인입배관 구경의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⑤ 삭제 <2024. 5. 9.> <개정후>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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