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 규제개혁
  • 규제정보
  •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위험물 취급배관의 불연성 기체 내압시험 압력기준 적정화
작성자 이상협
작성일자 2026.08.06
조회수 39
분야 소방민방위
시행년도 2026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규제내용 위험물 저장·취급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내용 규제 완화(위험물 취급배관의 불연성 기체 내압시험 압력기준 1.1배 이상)
기대효과 필요 이상의 과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예방
시행일 2026.5.7.
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전>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24. 3. 7.>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후> 

제3조(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② 위험물 저장·취급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2. 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위험물 취급배관의 불연성 기체 내압시험 압력기준 적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연락처 : 052-229-227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