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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전>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24. 3. 7.>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후> 제3조(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② 위험물 저장·취급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2. 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