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전> ①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24. 3. 7.>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Ⅳ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 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후>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① 소량 위험물을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동탱크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동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동탱크로부터 이동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