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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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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자연·특화경관지구 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용
작성자 이상협
작성일자 2026.08.07
조회수 40
분야 국토도시개발
시행년도 2026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규제내용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규제개혁내용 규제 완화(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용)
기대효과 경관지구 내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1차 산업 활성화
시행일 2026.4.9.
부서 도시계획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전>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5. 9. 25.>

<개정후>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5. 9. 25., 2026. 4. 9.>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같은 호의 마목ㆍ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자연·특화경관지구 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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