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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전>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5. 9. 25.>
<개정후>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5. 9. 25., 2026. 4. 9.>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같은 호의 마목ㆍ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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