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조례 중 차고지 규제 완화 |
작성자 |
안진익 |
작성일자 |
2017.03.29 |
조회수 |
585 |
분야 |
건설교통분야 |
시행년도 |
2015.12.31. |
근거규정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4호 [별표 4], [별표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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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 (현황)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할 때,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만 허용함
○ (문제점) 자동차대여사업인 경우는 보유차량이 최대 15인승으로 한정되어 있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자의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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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내용 |
○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너비 6m이상 도로에 접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의 차고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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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자동차대여업의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세어링 확대 |
시행일 |
2015.12.31.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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