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작물 축조시 신고의무 대상 기준 완화 |
작성자 |
서성대 |
작성일자 |
2018.05.03 |
조회수 |
895 |
분야 |
건축분야 |
시행년도 |
2017.12.28 |
근거규정 |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규제내용 |
* 공작물 축조시 신고의무 대상 기준 규정(규격에 상관없이 제조시설이 해당)
제5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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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내용 |
* 공작물 축조시 신고의무 대상 기준 규정 완화(높이 6m 이상 규격의 제조시설,저장시설로 규정하여 규제 완화)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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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신고절차 생략으로 민원편의 도모 |
시행일 |
2017.12.28 |
부서 |
건축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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