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영차고지 |
작성자 |
서성대 |
작성일자 |
2018.05.03 |
조회수 |
814 |
분야 |
건설교통분야 |
시행년도 |
2017.12. 7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규제내용 |
* 조례에는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입주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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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내용 |
*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규정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시내버스의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입주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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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사용허가기간 연장으로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 |
시행일 |
2017.12.28 |
부서 |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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