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판의 총수량 |
작성자 |
노선화 |
작성일자 |
2020.02.27 |
조회수 |
1,316 |
분야 |
건축분야 |
시행년도 |
2019년 |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규제내용 |
옥외광고물의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의 총수량 규정 |
규제개혁내용 |
간판의 총수량 산정 제외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벽면이용 간판 2개 포함 |
기대효과 |
자영업자의 간판 설치기회 확대 |
시행일 |
2019.12.26. |
부서 |
도시재생과 |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 모두가 도로에 접한 업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6.>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 두께가 20센티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7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