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요약) ○ (현안심의 강화) 주요 현안 및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 제도 및 면책 요건 안내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뒷받침 ○ (적극행정 우대 강화) 우수 사례 및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우수 공무원 사기 진작 ○ (사전 컨설팅 활성화) 규제 및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법성‧타당성 사전 검토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면책 지원) 면책보호관(정책기획관) 지정, 징계 의결 시 면책 사유 사전검토 의무화 및 적극행정 면책 신청 신설로 면책 제도 내실화 ○ (소송 지원 확대) 적극행정 결과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의무화,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 확대 * 퇴직 공무원의 소송 지원 여부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 조치 및 예방시스템 구축 ○ (맞춤형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제도 교육뿐만 아니라, 직급별 이해도와 MZ세대 공무원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실시 ○ (시민 참여 확대) 우수 사례 선정 시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시민 추천 우수 사례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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