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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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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작성자 차경용
작성일자 2024.01.23
조회수 45
분야 경찰교통
시행년도 2023.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별표6]
규제내용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규제개혁내용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석유정제시설,화학제품시설,발전시설에 한함)은 400㎡당 1대
기대효과 국가산단 등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공장건축과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시행일 2023. 6. 28.
부서 교통기획과

- 2023.6.28. 일부개정 -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7·31, 2010·12·31>
② 삭제 <2002· 5·23>
[별표6] (당초)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변경)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다만,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석유정제시설,화학제품시설,발전시설에 한함)은 4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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