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제7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변경후) 제7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