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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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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완화
작성자 차경용
작성일자 2024.01.23
조회수 23
분야 사회복지
시행년도 2023.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제내용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규제개혁내용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 신청
기대효과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 불편 해소
시행일 2023.12.28.
부서 보훈노인과

(변경전)
제7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변경후)
제7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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