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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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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도시계획조례 중 차고지 규제 완화
작성자 안진익
작성일자 2017.03.29
조회수 581
분야 건설교통분야
시행년도 2015.12.31.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4호 [별표 4], [별표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1조
규제내용 ○ (현황)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할 때,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만 허용함 ○ (문제점) 자동차대여사업인 경우는 보유차량이 최대 15인승으로 한정되어 있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자의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있음
규제개혁내용 ○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너비 6m이상 도로에 접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의 차고지 허용
기대효과 자동차대여업의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세어링 확대
시행일 2015.12.31.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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