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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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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2.27
조회수 1,308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18.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규제내용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개혁내용 경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완화
기대효과 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 확대
시행일 2018.5.17.
부서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8.5.17.>
1. 삭제<2018.5.17.>
2. 삭제<2018.5.17.>
3. 삭제<2018.5.17.>
② 시가지경관지구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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