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8.5.17.>
1. 삭제<2018.5.17.>
2. 삭제<2018.5.17.>
3. 삭제<2018.5.17.>
② 시가지경관지구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