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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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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2.27
조회수 826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19년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제내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
규제개혁내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확대
기대효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확대
시행일 2019.12.26.
부서 도시재생과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6.>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지상변압기함
5. 공중전화기 부스
6.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다만, 부가서비스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관련 시설물에 한정한다)
7.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전자빔과 고보 조명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로 한정한다)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 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의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는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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