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6.>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지상변압기함
5. 공중전화기 부스
6.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다만, 부가서비스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관련 시설물에 한정한다)
7.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전자빔과 고보 조명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로 한정한다)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 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의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는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