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시설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 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시민이 도로에서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면적에 조경·조형물·시계탑 및 분수 등을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정자 및 긴 의자 등의 편의시설
4. 삭제
5. 삭제
③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기준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공개공지를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