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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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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공개공지 확보기준 완화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6.09
조회수 1,040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19년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7조
규제내용 공개공지 확보기준 설정
규제개혁내용 공개공지 확보 기준 완화
기대효과 공개공지 확보 기준 완화에 따른 주민편의 기여
시행일 2019.11.7.
부서
제5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시설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 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시민이 도로에서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면적에 조경·조형물·시계탑 및 분수 등을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정자 및 긴 의자 등의 편의시설
4. 삭제
5. 삭제
③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기준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공개공지를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공개공지 확보기준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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