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완화 |
작성자 |
노선화 |
작성일자 |
2020.06.09 |
조회수 |
1,083 |
분야 |
건축분야 |
시행년도 |
2020년 |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
규제내용 |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
규제개혁내용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 추가 |
기대효과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대상 추가로 주민편의 기여 |
시행일 |
2020.5.28. |
부서 |
|
제29조(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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