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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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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완화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6.09
조회수 1,006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20년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규제내용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규제개혁내용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 추가
기대효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대상 추가로 주민편의 기여
시행일 2020.5.28.
부서
제29조(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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