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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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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특정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9.10.27
조회수 795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09
근거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0조 ∙도시계획조례 제45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09.11.5
부서 법무통계담당관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숙박시설제한지구 : 숙박시설 ∙위락시설제한지구 :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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