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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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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표시 제한 완화
작성자 안진익
작성일자 2017.02.27
조회수 872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6.12.29.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6.12.29.
부서 도시창조과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 조례 규정 삭제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표시 제한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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