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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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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상세보기
제목 공공조형물 건립비용 부담 규정 폐지
작성자 노선화
작성일자 2020.01.28
조회수 1,527
구분 폐지규제
시행년도 2019.5.23.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5조
폐지 및 정비일자 2019.5.23.
부서 도시창조과
조례 폐지에 따른 법령미근거 규제 폐지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공공조형물 건립비용 부담 규정 폐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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