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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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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규제개선 추진현황 상세보기
제목 수소가스 품질기준‧검사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7-02
건의경로 자체발굴
건의자(건의기관) 에너지산업과
검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 후 튜브트레일러로 이송된 충전소 수소연료에 대한 이중검사 시행
○ 수소충전소에서는 보급 초기단계임에도 분기별 1,056천원*의 과도한 품질검사비가 발생되어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으로 작용
* 1회 당 96만원(VAT별도), 연간 422만4000원(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부담근거 : 2016. 1. 29.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소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로 이송되어 온 수소품질을 조정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공급시스템임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압축과정에서 오염물질 등 유입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관련되는 근거자료가 없음
○ 고압가스 [별표27 검사시기] 생산 공장에서 보관중인 고압가스(연료전지용 수소 포함)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대 해석 여지가 있음
- 실질적으로 수소가스 충전소에 대한 검사 시기 기준은 없음
- 다만, 접촉 개질 방식 등에 의해 충전소에서 수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충전소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 ○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로써 적자 난에 허덕이는 수소충전소의 보급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절실하며, 이중검사 차원의 충전소 수소품질검사 규정 개정 필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품질검사유지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에 제외) 제4호 수소연료전기차에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내 고압가스 추가
○ LPG 가스검사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수수료 면제 또는 완화
 (참 고) LPG 가스검사
•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시료채취 된 LPG의 ℓ당 가격을 검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지불
* 검사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지원(산업통상자원부)


관련규정(신구대비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 3.(좌동) 4. 수소연료용전기차에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수소충전소내 고압가스
(4호 추가)
※ 기존 연료전지용으로 제조(생산)공장에서 제조한 고압가스(수소) 제품을 튜브트레일러로 공급, 현행법령은 법령이 상이하여 법령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어 추가필요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이도걸연락처 : 052-229-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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