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소충전소 복층 설치방안 마련 |
건의일자 |
2021-07-02 |
건의경로 |
자체발굴 |
건의자(건의기관) |
에너지산업과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KGS Code를 따르면 압축가스설비(처리·충전설비 포함)는 지상(지면)에만 설치가능
※ KGS Code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복층설치” 관련 내용이 있으나 전기·냉동설비에 제한된 것으로 실효성 없음 |
개선방안 |
○ 수소충전소의 주요 설비인 압축설비, 저장설비까지 복층 구성 대상에 포함하여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설치 편의성 제고 필요 |
관련규정(신구대비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 행
(별표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 9) 생략
10) 그 밖의 기준
가) 생략
나) 충전설비의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한다)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① 냉동설비
② 제어설비
③ 전기설비
④ 소화설비
개 정안
(별표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 9) 좌동
10) 그 밖의 기준
가) 좌동
나) 충전설비의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한다)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① 냉동설비
② 제어설비
③ 전기설비
④ 소화설비
⑤ 압축설비(추가)
⑥ 저장설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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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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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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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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