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
○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 개질 시설에 CO2 포집 시스템을 갖추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으로 탄소배출권 부여 혹은 탄소 배출 제외시설로 지정
○ 포집된 CO2로 환경에 문제를 주지 않는 제품을 제작했을 때는 탄소 배출 규제에서 제외
※ CO2를 이용한 플라스틱, 여권 커버 등 기술은 있지만 시장성을 문제로 외면되고 있는 기술의 활용을 통한 CO2 배출 감소 가능
○ 관련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39조, 법 25조 및 영42조, 법40조 및 령57조3항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21.1.)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28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사업장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20.1, 환경부고시)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2021. 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