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 소상공인의 업종별 영업시간이 상이함에도 행정처분(영업정지 경우) 시 시작시점(00시) 및 종료시점(24시)을 일률적(일원화)으로 적용하고 있어 영업형태에 따른 불이익 초래
- 심야영업장의 경우 영업 도중 00시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시작하거나, 영업정지 종료일 24시 이후 0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영업정지 시작 전일 및 종료 익일에는 정상영업 불가)
※ (예시) 업종별 통상적 영업시간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 홀덤펍 등 : 16:00 ~ 04:00
◦ 일반음식점(식당, 카페), 휴게음식점, 기타식품판매업 등 : 06:00 ~ 23:00
○ 소상공인 업종별 영업시간 다양화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작시점을 선택가능토록 조정
- 영업자가 영업정지 시작기준일시를 00:00 또는 12:00을 기준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