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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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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규제개선 추진현황 상세보기
제목 영업정지 시작일 적용기준(시점) 유연화 요구
건의일자 2021-07-02
건의경로 자체발굴
건의자(건의기관) 남구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의 업종별 영업시간이 상이함에도 행정처분(영업정지 경우) 시 시작시점(00시) 및 종료시점(24시)을 일률적(일원화)으로 적용하고 있어 영업형태에 따른 불이익 초래
- 심야영업장의 경우 영업 도중 00시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시작하거나, 영업정지 종료일 24시 이후 0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영업정지 시작 전일 및 종료 익일에는 정상영업 불가)
※ (예시) 업종별 통상적 영업시간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 홀덤펍 등 : 16:00 ~ 04:00
◦ 일반음식점(식당, 카페), 휴게음식점, 기타식품판매업 등 : 06:00 ~ 23:00
○ 소상공인 업종별 영업시간 다양화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작시점을 선택가능토록 조정
- 영업자가 영업정지 시작기준일시를 00:00 또는 12:00을 기준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 행정처분의 기준 〉
현 행 개 정 안
-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의 형태에 따라 정지처분 시작시점을
00:00 또는 12:00로 할 수 있다
관련규정(신구대비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이도걸연락처 : 052-229-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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