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규제 완화 |
건의일자 |
2021-07-02 |
건의경로 |
자체발굴 |
건의자(건의기관) |
남구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등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 표시가 가능하고 그 내용에도 제한이 없음.
○ 동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표시가 가능하고 그 내용 또한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용 자동차 등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 표시를 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는 수요자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고 타 광고매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광고 수단임
○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의 주 타깃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탑승자들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 상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는 옆면에만 표시할 수 있어 후방 차량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아 광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짐. |
개선방안 |
○ 사업용 자동차와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광고 표시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필요 |
관련규정(신구대비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 행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개 정 안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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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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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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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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