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 규제개혁
  • 규제개선 추진현황
[분야별정보 - 행정] 규제개선 추진현황 상세보기
제목 식품 자기품질검사 재검사 규정 신설
건의일자 2021-07-02
건의경로 자체발굴
건의자(건의기관) 남구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동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거의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자기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시험ㆍ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하게 되어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재검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심판ㆍ소송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 많은 피해 초래
- 식품위생법 상 공무원이 수거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은 재검사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음
개선방안 ○ 자기품질검사 부적합 통보 시에도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관련규정(신구대비표) 〈 식품위생법 〉

○ 현 행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그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를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 ④ <<생략>>

○ 개 정 안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
----------------- 제22조 및 제3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
② ~ ④ <<현행과 같음>>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이도걸연락처 : 052-229-227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