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지급대상 농지를 2017년~2019년 사이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로 정해두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를 2016년~2019년 사이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수령자 또는 신규대상자(후계농·전업농·직전 3년 중 1년 이상경작자),승계자로한정하고 있음.
○ 농업인의 신청 누락으로 해당기간(2016년~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신청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신규진입도 불가하여, 농업활동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활력 증강을 위한 기존 목적에 반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 신규대상자(후계농·전업농·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작자) 역시 기존 소유인이 직불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 제기가 계속됨. |
관련규정(신구대비표)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개 정 안
① (현행과 같음)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최초 등록후 5년 이상 경과한 농지의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최초 등록후 5년 이상 경과한 농지의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최초 등록후 5년 이상 경과한 농지의 경우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최초 등록후 5년 이상 경과한 농지 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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