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