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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유종훈
작성일자 2022.06.17
조회수 2,366
첨부파일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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