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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51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1. 30.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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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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