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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다운받기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3조

정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2035년 도시기본계획 추진경과

  • 2019. 6. 25. 용역착수
  • 2019. 7. ~ 11. 관계기관·부서 의견 수렴
  • 2019. 11. 21. 도시기본계획(안) 1차보고
  • 2019. 12. 16. 시민설문조사
  • 2020. 6. 24. 도시기본계획(안) 2차보고
  • 2020. 7. 21. 미래비전위원회 자문
  • 2020. 8. 20.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8. 27.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 2020. 9. 29. 전문가 자문
  • 2020. 10. 30. 공청회 개최
  • 2020. 11. 24. 시의회 의견청취
  • 2020. 12. 22. 관계기관(부서) 협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관내 48개 부서·기관)
  • 2021. 1. 22. 국토계획평가 요청 (국토교통부)
  • 2021. 3. 11.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 통보
  • 2021. 3.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4. 15.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목표·지표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 배분)
  •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스마트 도시계획,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주거환경, 주택공급, 도시재생계획)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 공원·녹지
  • 방재 및 안전
  • 경제·산업 개발
  • 역사·사회·문화 개발
  •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계획과연락처 : 052-22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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