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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제도

정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전체 국토의 약 5.4%에 해당하는 5,397.1㎢의 도시 외곽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우리 시는 1971. 12. 29. 부산권 및 1973. 6. 27. 울산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318.88㎢를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상안공공주택지구 및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해제 등으로 현재 시 면적의 약 25%인 268.532㎢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시설의 종류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 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실외 체육 시설, 실내 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 광장 및 소풍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등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환승 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 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유류 저장 설비, 기상 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 시설, 동물 보호 시설,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 관리용 건축물, 경찰 훈련 시설 등
    •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등 농림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 공동 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최근 비주거 목적의 농막, 도정시설, 양봉틀, 기념비석, 노외주차장, 물건 적치장 관리용 통로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원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행위 허가 절차는
    • 건축물의 건축·용도 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갖추어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행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구청장·군수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2018. 1. 1. 1억원 상한 폐지)을 부과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계획과연락처 : 052-22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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