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내지 제11조의7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내지 제17조의4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법 제11조제1항)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산정기준(법 제11조의3제1항)
- 1.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2.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3.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1.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100분의 7.5
- 2.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허가를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 100분의 1
- 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 다. 주택 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부담금 감면(법 제11조의2)
-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부과시기(법 제11조의4)
사업의 승인,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기한(법 제11조의4)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