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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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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운영
  •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단속절차

  1. STEP 01 선행차량 1회 촬영
  2. STEP 02 후행차량 2회 촬영
  3. STEP 03 자료저장 시청서버
  4. STEP 04 구·군이동 (2차판독확정) 구·군청
  5. STEP 05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과태료부과) 구·군청

단속 대상

  • 단속 구간의 동일한 장소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서
  • 운행 배차간격이 5분 이상인 버스노선의 선행차량이 동일한 장소에서 1회 촬영을 하고 후행 차량이 2회 촬영을 한 차량

단속 기간(시간)

  • 연중(평일) 07:30 ~ 20:00
  • 점심시간(11:30 ~ 14: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속 구간

일반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 전체

단속(운영) 노선

수시 변경

운행 차량

시내버스 74대

적용일

2019. 1. 2.(수)부터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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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현황 표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비 고
교통기획과 229-4280~3 229-4249  
중구 교통과 290-3981~4 290-3959  
남구 교통행정과 226-5920~6 226-5266  
동구 교통행정과 209-3711~4 209-3699  
북구 교통행정과 241-7971~5 219-7219  
울주군 교통정책과 204-2521~4 204-2519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연락처 : 052-22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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