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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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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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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처리 흐름도(구·군사무)

  1. step 01

    주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5조)

    • 인력 및 CCTV(고정식,차량탑재) 단속
    • 필요시 견인 조치
  2. step 02

    위반 사실 사전 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3. step 03

    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10일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
    •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4. step 04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 의견진술 후 운전자가 밝혀 졌을시 경찰서로 통보
  5. step 05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서면으로 제기

  6. step 06

    비송사건 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담당자 : 이명정연락처 : 052-22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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