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서면으로 제기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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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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