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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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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단속시스템(고정식 및 이동식 CCTV)에 1차로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은 1차 단속 시 주정차 차량 이외 이동하는 차량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관내 읍 · 면 · 동 사무소 방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연락처 : 052-229-428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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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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