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심의 요청 시기
- 개발사업 : 11개 분야 29개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등)
- 건 축 물 : 20개 용도 32개 세부용도(공동주택 등)
- 요청시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 승인관청에 제출
교통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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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시행자 등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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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심의요청 (시장 →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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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관련부서,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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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전검토, 의견보완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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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심의 (원안, 수정 보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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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심의결과 통보 (시장 → 시행자 등)
심의 시 보완의결의 경우 심의요청 절차부터 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