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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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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심의 요청 시기

  • 개발사업 : 11개 분야 29개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등)
  • 건 축 물 : 20개 용도 32개 세부용도(공동주택 등)
  • 요청시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 승인관청에 제출

교통영향평가 절차

  • 해당 사업자(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포함)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당 개선필요사항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
  •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변경허용 인정범위(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4 참조) 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신고
  1. STEP 01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시행자 등 → 시장)
  2. STEP 02 심의요청 (시장 → 심의회)
  3. STEP 03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관련부서, 심의위원)
  4. STEP 04 사전검토, 의견보완 (시행자 등)
  5. STEP 05 심의 (원안, 수정 보완의결)
  6. STEP 06 심의결과 통보 (시장 → 시행자 등)

심의 시 보완의결의 경우 심의요청 절차부터 재 이행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연락처 : 052-22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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