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시 보완의결의 경우 심의요청 절차부터 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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