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교통영향평가 개요

  • 교통기획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개요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심의 요청 시기

  • 개발사업 : 11개 분야 29개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등)
  • 건 축 물 : 20개 용도 32개 세부용도(공동주택 등)
  • 요청시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 승인관청에 제출

교통영향평가 절차

  • 해당 사업자(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포함)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당 개선필요사항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
  •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변경허용 인정범위(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4 참조) 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신고
  1. STEP 01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시행자 등 → 시장)
  2. STEP 02 심의요청 (시장 → 심의회)
  3. STEP 03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관련부서, 심의위원)
  4. STEP 04 사전검토, 의견보완 (시행자 등)
  5. STEP 05 심의 (원안, 수정 보완의결)
  6. STEP 06 심의결과 통보 (시장 → 시행자 등)

심의 시 보완의결의 경우 심의요청 절차부터 재 이행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연락처 : 052-229-426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