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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내지 제34조

정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 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종합 계획
(5년마다 수립)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경위

  • 2021. 9. 8. : 용역착수
  • 2021. 9.~11. : 기초조사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 2022. 11. 8.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1차 보고
  • 2023. 5. 2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2차 보고
  • 2023. 6.~ 9. :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사전협의
  • 2023. 9. 21. :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 2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최종보고
  • 2023. 11. 23.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심의
  • 2024. 2. 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 2024. 2. 1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4. 5. 3.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2024. 5. 23. : 도시관리계획 재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심의
  • 2024. 7.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입안 열람공고고
  • 2024. 7. 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기관(부서) 재입안 사항 협의
  • 2024. 9. 2. : 시의회 의견청취
  • 2024. 10.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4. 11. 28.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4. 12. 27.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73호)

2030년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 서울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 (6,015,308㎡)
    • 농림․관리지역 기존공장 계획관리지역 변경 (204,319㎡)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지역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지역) (9개소, 54,452㎡) 등
  • 용도지구·구역
    • 해안변 특화경관지구 조정 (서생 일원 신규지정 94천㎡, 해제 13천㎡)
    • 항만시설보호지구 조정(일부해제) (3개소, 414천㎡)
    • 해안변 고도지구 해제 (북구 강동 104천㎡)
    • 취락지구 확대 (자연취락 141개소 증 1,360천㎡, 집단취락 11개소 증 8.48천㎡) 등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거 의무비율 완화, 관광숙박시설 허용)
    •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개소, 981천㎡)
    •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변경 기준 마련
    • 도시공원 정비 (실효이후 파편화된 공원 해제 25개소, 감2,285천㎡)
    • 현장여건 반영한 기반시설 정비 등
      • 약사동 일원 도로 10개노선, 학교 1개소
      •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완충녹지 해제 및 공공청사 신설 (5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계획과연락처 : 052-22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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