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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내지 제34조

정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 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종합 계획 (5년마다 수립)

2025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경위

  • 2016. 2. 25. :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확정
  • 2016. 5. 26. : 용역착수
  • 2016. 5. ~ 12. : 기초조사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17. 3. 10. : 토지적성평가 자문 및 심의
  • 2017. 9. 28.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심의
  • 2017. 12. 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 2017. 12. 11. : 주민설명회
  • 2018. 2. 28.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입안 열람공고
  • 2018. 3. 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부서(기관) 재입안 사항 협의
  • 2018. 3. 2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8. 4. 19. :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5. 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 2018. 6. 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5년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 국책사업 지원을 위한 오일허브 2단계, 남화 물량장 및 매암동 울산본항 등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유수면 매립 완료지역 용도지역 정비를 위해 동구 방어진항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현실화 등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을 위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고도지구 정비를 위해 북구 강동 해안변 최고고도지구 규제내용을 정비(2층, 7m이하 → 11m이하)하고 동구 방어동 일대 최고고도지구 폐지(230,926㎡)
  •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정비를 위해 남구 상개동 일대 자연취락지구 신설(10,620㎡)하고 북구 및 울주군 일대 자연취락지구 12개소 정비(27,977㎡)
  • 항만시설 조성지 등에 대한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을 위해 남구 매암동, 남화물양장, 울주군 온읍 일대 및 동구 방어동 일대 항만시설보호지구 신설 및 확장
  • 울주군 온양읍 강양리 일대 및 서생면 일대 도로 노선폐지 및 노폭축소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확장(21,806㎡)
  • 동구 서부동,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입암리 및 북구 연암동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5개소, 49,190㎡)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동구 서부동 일대 자연공원구역 및 서생면 화정리 일대 도로 노폭 축소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축소
  • 상개~매암 도로개설계획을 반영한 노선축소, 강동 해안공원 신설(49,302㎡), 호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지, 문수로 우회도로 노선 신설, 국가산업단지계획과 불부합되는 완충녹지 조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주요도시계획시설 정비
  •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2개소), 삼호1택지 지구 내 주차장 신설, 옥동택지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삼산지구 주차장 내 부대시설 허용범위 지정 및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조정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계획과담당자 : 이태경연락처 : 052-22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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