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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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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 제93조제2항(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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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현황 표
차종별 부과금액 어린이 보호구역내 부과금액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부과금액
  •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50,000원) 120,000원 80,000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60,000원) 130,000원 90,000원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가산금 부과 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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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부과 기준 현황 표
차종별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 1.2%가산) 과태료최고액(최대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화물차(4t이하) 40,000원(50,000) 41,200원(51,500) 매월 480원(600) 최대 70,000원(87,500)
승합차,화물차(4t초과) 50,000원(60,000) 51,500원(61,800) 매월 600원(720) 최대 87,500원(105,0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화물차(4t이하) 120,000원 123,600원 매월1,440원 최대210,000원
승합차, 화물차(4t초과) 130,000원 133,900원 매월1,560원 최대227,500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화물차(4t이하) 80,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최대140,000원
승합차, 화물차(4t초과) 90,000원 92,700원 매월1,080원 최대157,500원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담당자 : 이명정연락처 : 052-22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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