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
검사체계
검사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울산중앙수산시장) 경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