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종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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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정의 및 역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요건

  •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전후견인이 없을 것
  •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중도매인

정의 및 역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도매인의 자격요건

  •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경매사

자격

  •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애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령의 집행이 종룓히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역할 및 임무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 순위의 결정
  • 상장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상장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 :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 :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이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단한 사유 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

매매참가인

정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

역할 및 임무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산지유통인

정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한하는 영업을 하는 자

역활 및 임무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하자

정의 및 역할

  • 산지에서 농사를 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 하는 자
  •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김정여 연락처 : 052-22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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