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원산지 표시 지도
중점 지도 · 단속
-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품 허위표시
- 원산지 미 표시 및 부적정 표시행위
-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혼동우려 표시행위
관리사업소 자체 지도
시기 | 대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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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 도매동 및 소매동 전 품목 | - 도매시장 전체 방송을 통한 수시 홍보 |
- 원산지 미 표시 행위 : 남구청 과태료 부과 통보 |
합동 지도 · 단속
시기 | 단속반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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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기 및 수시 필요시 | 시 . 구 . 관리사업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검사소등 합동 ( 시 주관 ) | -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 고발조치 |
- 원산지 미 표시 행위 : 남구청 과태료 부과 통보 |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기간 | 검사의뢰기관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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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 시 보건환경연구원 | -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전협의 추진 |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기간 | 검사의뢰기관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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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 시 보건환경연구원 | -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전협의 추진 |
안전성 검사 절차
-
시료수거
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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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검사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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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부적합 거래중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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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관련기관 통보 -
폐기처리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경매질서 확립
경매질서 단속
경매사의 금지행위 단속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조작행위
경매참여 질서 관리
- 중도매인의 복장관리
- 중도매인 외 경매 진행장내 진입 금지
- 중도매인의 경매품 손상행위 및 무질서한 맛보기 등 금지
※ 무질서한 경매가 지속될 시 경매 중지 조치 등으로 경매장 통제
※ 일정시간 자율계도 후 시정되지 않을 시 행정지도 처분
경매사의 금지행위 단속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조작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불공정 거리행위의 유형
- 형식적 기록 상장 거래
- 임의적 정가.수의매매 거래
-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겸임거래
- 비상장거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처리 방향
- 벌칙과 행정처분 양측이 다 적용 될 시 고발과 행정처분 병행 처분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 양측이 적용 될 시 선별 적용 처분
※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안별 경중, 행위의 반복성, 처분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사건별 고발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처분 반드시 확행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 도매법인과 산지유통인 증 양측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용될 시 양벌 규정에 의거 처분
도매시장관련 고발센터 운영
- 도매시장관련 고발센터 운영
- 소리함 설치 : 5개소(각 법인 경매장별 1게소)
- 주요내용 : 불법 거래행위 및 도매시장 이용상 불편사항
- 조치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루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이용상 불편사항등에 대해서는 검토후 예산범위 내 최대 처리
- 소리함 처리부 비치 관리
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
- 거래종사자 관리 강화로 도매시장 이미지 개선으로 거래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 추진
중도매인 친절교육 실시
- 주거래 법인별 1회 이상 교육 실기
중도매인 업무 평가
평가시기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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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월 | 3개 부분 다면평가 |
- 물량분산 노력도 ( 거래실적 등 ) - 공정거래 노력도 ( 행정처분 내용 등 ) - 도매시장 활성화 기여도 ( 재무건전성 등 ) |
법인 법무 검사 강화
검사시기 | 검사대상 | 검사내용 | 검사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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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월 | 5개 법인 | 도매법인 운영관련 업무 전반 | - 관련규정 위반사례 적발 시 행정처분 확행 |
-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