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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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소 관리운영

원산지 표시 지도

중점 지도 · 단속

  •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품 허위표시
  • 원산지 미 표시 및 부적정 표시행위
  •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혼동우려 표시행위

관리사업소 자체 지도

관리사업소 자체 지도
시기 대상 방법
월 1회 도매동 및 소매동 전 품목 - 도매시장 전체 방송을 통한 수시 홍보
- 원산지 미 표시 행위 : 남구청 과태료 부과 통보

합동 지도 · 단속

합동 지도 · 단속
시기 단속반 절차
명절 성수기 및 수시 필요시 시 . 구 . 관리사업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검사소등 합동 ( 시 주관 ) -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 고발조치
- 원산지 미 표시 행위 : 남구청 과태료 부과 통보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기간 검사의뢰기관 절차
주 3회 시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전협의 추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기간 검사의뢰기관 절차
주 1회 시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전협의 추진

안전성 검사 절차

  • 시료수거

    관리사업소

  • 시료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결과통보

  • 부적합 거래중지

    법인

  • 생산자
    관련기관 통보

  • 폐기처리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경매질서 확립

경매질서 단속

경매사의 금지행위 단속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조작행위

경매참여 질서 관리

- 중도매인의 복장관리
- 중도매인 외 경매 진행장내 진입 금지
- 중도매인의 경매품 손상행위 및 무질서한 맛보기 등 금지

※ 무질서한 경매가 지속될 시 경매 중지 조치 등으로 경매장 통제
※ 일정시간 자율계도 후 시정되지 않을 시 행정지도 처분

경매사의 금지행위 단속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조작행위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조작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불공정 거리행위의 유형

- 형식적 기록 상장 거래
- 임의적 정가.수의매매 거래
-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겸임거래
- 비상장거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처리 방향

- 벌칙과 행정처분 양측이 다 적용 될 시 고발과 행정처분 병행 처분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 양측이 적용 될 시 선별 적용 처분
※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안별 경중, 행위의 반복성, 처분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사건별 고발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처분 반드시 확행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 도매법인과 산지유통인 증 양측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용될 시 양벌 규정에 의거 처분

도매시장관련 고발센터 운영

- 도매시장관련 고발센터 운영
- 소리함 설치 : 5개소(각 법인 경매장별 1게소)
- 주요내용 : 불법 거래행위 및 도매시장 이용상 불편사항
- 조치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루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이용상 불편사항등에 대해서는 검토후 예산범위 내 최대 처리
- 소리함 처리부 비치 관리

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

  • 거래종사자 관리 강화로 도매시장 이미지 개선으로 거래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 추진

중도매인 친절교육 실시

  • 주거래 법인별 1회 이상 교육 실기

중도매인 업무 평가

중도매인 업무 평가
평가시기 평가방법
3월 ~ 4월 3개 부분 다면평가
- 물량분산 노력도 ( 거래실적 등 )
- 공정거래 노력도 ( 행정처분 내용 등 )
- 도매시장 활성화 기여도 ( 재무건전성 등 )

법인 법무 검사 강화

법인 법무 검사 강화
검사시기 검사대상 검사내용 검사결과 활용
3월 ~ 4월 5개 법인 도매법인 운영관련 업무 전반 - 관련규정 위반사례 적발 시 행정처분 확행
-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이현정 연락처 : 052-229-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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