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에 의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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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 농안법에 의한 벌칙
구분 대상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6 조 )
-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밥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 법 제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법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8 조 )
-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 법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법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하 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 법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법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 법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
-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먼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임
-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제외)
-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도니 보고를 한 자
- 법 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김정여 연락처 : 052-22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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