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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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 검사방법 및 체계

안전성검사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농수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등 사후관리 강화 및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농약의 오 · 남용 근절을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방법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은 주3회, 수산물은 주1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출하된 농수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생산자는 1개월간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 할 수 없으며 출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안전성검사는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 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방법으로 농약의 잔류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약성분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법입니다.

농약잔류 허용량

  •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우리도매시장의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 됩니다.

검사체계

정밀검사

  • 1시료채취

    • 유상 수거 : 1상자 또는 4kg 분량
    • 대상 : 경매전 농수산물
  • 2정밀검사

    • 농산물 검사 : 프로사이마돈 외 349종(경매진 검사완료)
    • 수산물 검사 : 총수은, 납, 카드뮴등
    • 방사능 검사 : 세슘, 요오드(Cs-134, I-131, Cs-137)
  • 3적합 · 부적합 판정

    • 품목별 잔유 허용 기준초과 여부 판정
    • 기준이내 : 적합, 기준초과 : 부적합
  • 4정밀검사 결과조치

    • 품목별 잔유 허용 기준초과 여부 판정
    • 기준이내 : 적합, 기준초과 : 부적합

사후조치 ( 익일 )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 1행정조치

    •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 등
    • 생산지 출하금지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김정여 연락처 : 052-22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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