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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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별기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2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지정취소    
-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경고 지정취소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6호 지정(승인)취소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등의 요정권자가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1호릐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제1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 법 제82조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2 허가취소    
- 법 제2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법 제25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고 허가취소 -
- 법 제25조제5항제1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5조제5항제2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제5항
제2호의2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1조제2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 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 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 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 한 때
사.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1조제5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6호의2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0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 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법 제82조 제4항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김정여 연락처 : 052-22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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