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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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별기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지정취소 | ||
-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
주의 | ||||
경고 | ||||
지정취소 |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6호 | 지정(승인)취소 | ||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등의 요정권자가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1호릐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제1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82조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2 | 허가취소 | ||
- 법 제2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법 제25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
- 법 제25조제5항제1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법 제25조제5항제2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82조제5항 제2호의2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제2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 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 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 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 한 때 사.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제5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6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0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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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 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법 제82조 제4항 |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