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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 허가 (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1조 )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도매인 허가 신청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정관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임원의 이력서
     6.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중도매인이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중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증을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재신청이 없으면 허가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중도매인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중도매인 허가유효기간

  •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한다.
     1. 매년 중도매인 평가결과 최하위 5%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2. 허가기간중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중도매인 월간최저거래금액

  • 중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청과부류 : 25백만원 이상
     - 수산부류 : 15백만원 이상
  • 수산부류의 경우 비수기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6·30〉
     - 선어 : 6백만원 이상(5월∼10월)
     - 건어 : 5백만원 이상(1월∼6월)

휴 · 폐업 신고 (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8조 )

  • 중도매인은 영업을 휴업 · 허가사항 변경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까지 휴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중도매업 휴 · 폐업 신고서 ( 개인, 법인 )

매매참가인 신고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인 등록

등록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30조)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한다.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신청서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호)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금지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록예외대상 (시행규칙 제25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법 제34조 [ 거래의 특례 ] 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 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

정의

  • 도매시장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축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이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하자 신고가입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이현정 연락처 : 052-229-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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