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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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
- 업무정지는 1개월 30일로 한다.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 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기준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연간 거래액 | 1일 과징금 |
---|---|
- 100 억원 미만 | 40,000 원 |
- 10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 80,000 원 |
- 2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 | 130,000 원 |
- 300 억원 이상 400 억원 미만 | 190,000 원 |
- 400 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 | 240,000 원 |
- 500 억원 이상 600 억원 미만 | 300,000 원 |
- 600 억원 이상 700 억원 미만 | 350,000 원 |
- 70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 410,000 원 |
- 800 억원 이상 900 억원 미만 | 460,000 원 |
- 900 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 520,000 원 |
- 10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 680,000 원 |
- 1500 억원 이상 | 900,000 원 |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 1일 과징금 |
---|---|
- 5 억원 미만 | 4,000 원 |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 6,000 원 |
-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 13,000 원 |
-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 41,000 원 |
-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 68,000 원 |
-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 95,000 원 |
-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 123,000 원 |
- 110 억원 이상 130 억원 미만 | 150,000 원 |
- 130 억원 이상 150 억원 미만 | 178,000 원 |
- 15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 205,000 원 |
- 200 억원 이상 250 억원 미만 | 270,000 원 |
- 250 억원 이상 | 680,000 원 |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 1일 과징금액 |
---|---|
- 5 억원 미만 | 4,000 원 |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 6,000 원 |
-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 13,000 원 |
-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 41,000 원 |
-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 68,000 원 |
-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 95,000 원 |
-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 123,000 원 |
- 110 억원 이상 | 15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