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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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

  • 업무정지는 1개월 30일로 한다.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 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기준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도매시장법인의 연건 거래액과 1일 과징금 안내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
- 100 억원 미만 40,000 원
- 10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80,000 원
- 2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 130,000 원
- 300 억원 이상 400 억원 미만 190,000 원
- 400 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 240,000 원
- 500 억원 이상 600 억원 미만 300,000 원
- 600 억원 이상 700 억원 미만 350,000 원
- 70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410,000 원
- 800 억원 이상 900 억원 미만 460,000 원
- 900 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520,000 원
- 10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680,000 원
- 1500 억원 이상 900,000 원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연건 거래액과 1일 과징금 안내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
- 5 억원 미만 4,000 원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6,000 원
-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13,000 원
-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41,000 원
-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68,000 원
-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95,000 원
-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123,000 원
- 110 억원 이상 130 억원 미만 150,000 원
- 130 억원 이상 150 억원 미만 178,000 원
- 15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205,000 원
- 200 억원 이상 250 억원 미만 270,000 원
- 250 억원 이상 680,000 원

중도매인

중도매인의 연건 거래액과 1일 과징금 안내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 5 억원 미만 4,000 원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6,000 원
-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13,000 원
-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41,000 원
-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68,000 원
-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95,000 원
-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123,000 원
- 110 억원 이상 150,000 원
담당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자 : 김정여 연락처 : 052-22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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