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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
- 경매·입찰
- 정가·수의매매
상장거래 시
-
생산자(산지유통인)
출하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경매과정을 거침
-
소매상
-
소비자
상장예외거래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 품목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 기타 상장거래에 따라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장예외거래
-
생산자(산지유통인)
출하 -
중도매인
경매과정이 없음
-
소매상
-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