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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거래품목 ( 조례 제3조 )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단순가공품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 가. 청과부류 : 잼류(사과∙포도∙딸기 등), 유자차, 무말랭이, 호박고지 등
- 나. 수산부류 : 절단된 오징어포, 북어포, 노가리포, 쥐치포, 뱅어포, 어리굴젖 등
상장예외 거래품목
품목구분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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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 조미가공품류 | 절단오징어 , 절단가미오징어 , 훈제오징어 , 구이오징어 , 진공포장오징어 , 절단문어 , 조미포류 , 조미쥐치포 , 조미김 , 조미조개살 , 조미명태포 , 가공포장미역 |
튀김류 | 다시마튀김 , 새우튀김 |
젓갈류 | 새우젓 , 멸치젓 , 까나리젓 , 꼴뚜기젓, 명란젓, 창난젓, 어리굴젓 |
건포류 | 대구포 , 가오리포 , 찢은 북어포 , 찢은 명태살 |
기타 | 해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