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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 교통기획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급기준

  • 유류사용량 X 지급단가
  • 유류세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반영)
지급기준 및 한도량 현황 표
적용 기간 유류세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단가
상시 345.54원/ℓ - -
'21.11.12.~'22.04.30. 239.79원/ℓ - -
'22.05.01.~'22.05.31. 187.62원/ℓ 1850원/ℓ {차량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원/ℓ)}의 50%
'22.06.01.~'22.06.30. 187.62원/ℓ 1750원/ℓ
'22.07.01~'23.10.31. 152.37원/ℓ 1700원/ℓ

지급기준 및 한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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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및 한도량 현황 표
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지원방법

  •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원칙
  • 서면신청
  •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
    •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 통장사본(지입일 경우 차주분 것/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식 내려받기

유류구매카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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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환급 방법 현황 표
구분 환급 방법
신용카드 카드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 청구
체크카드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유류구매 전액을 인출한 후 유가보조금을 결제계좌로 입금
체크·거래카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유류구매 전액을 인출한 후 유가보조금을 결제계좌로 입금
거래확인카드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확인하고 누적된 주유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불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서면신청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신규, 재발급 등)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내역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 신청방법 : 해당 월 유류구매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교통과)에 접수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 이전의 유류 사용분은 신청 불가능 
                          유류구매카드 수령 후 서면신청분 일괄결제시 환수 및 1년이내 보조금 지급정지
                          타차량주유/외상후 일괄결제/4회이상주유/단시간반복주유/휴폐업기간주유시 환수 및 1년이내 보조금 지급정지

  •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교통기획과담당자 : 정윤호연락처 : 052-22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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