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유가보조금
- 지급대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지급기준 : 유류사용량 X 지급단가
- 지급단가 : LPG(197.97원/ℓ), 경유(345.54원/ℓ), *수소(3,700원/kg, '24.1 신설)
※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따른 단가 조정('24.11.01.~ ) LPG(155.60원/ℓ), 경유(224.28원/ℓ)
- 지급한도 : 1회당 72ℓ이하, 1일 180ℓ이하
- 지급시기 : 월 1회(울주군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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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의무적 사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운송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금지행위 : 운송사업 외 개인목적 사용, 타인사용, 사용량 조작, 타 차량 사용 등 부정행위
- 유류구매카드 종류
- 신용카드 : 카드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 청구
- 체크카드 :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유류구매 전액을 인출한 후 유가보조금을 결제계좌로 입금
- 거래카드 : 결제기능 없이 거래내역 확인 기능만 있는 카드
- 카드 신청방법 : 카드사에 직접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택시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 일반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대표자인감)
- 카드사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