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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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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가보조금

  • 지급대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지급기준 : 유류사용량 X 지급단가
  • 지급단가 : LPG(197.97원/ℓ), 경유(345.54원/ℓ),  *수소(3,700원/kg, '24.1 신설)
        ※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따른 단가 조정
           - '23. 1. 1. ~ '24. 6. 30. : LPG(131.66원/ℓ), 경유(152.37원/ℓ)
  • 지급한도 : 1회당 72ℓ이하, 1일 180ℓ이하
  • 지급시기 : 월 1회(울주군 별도 지급)

    유류구매카드 의무적 사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운송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금지행위 : 운송사업 외 개인목적 사용, 타인사용, 사용량 조작, 타 차량 사용 등 부정행위

  • 유류구매카드 종류
    • 신용카드 : 카드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 청구
    • 체크카드 :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유류구매 전액을 인출한 후 유가보조금을 결제계좌로 입금
    • 거래카드 : 결제기능 없이 거래내역 확인 기능만 있는 카드
  • 카드 신청방법 : 카드사에 직접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택시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 일반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대표자인감)
  • 카드사 전화번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버스택시과담당자 : 박예진연락처 : 052-22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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